'우리카드 횡령사건' 공범 1명 구속

입력 2004-04-19 09:58:38

우리카드 400억원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

남경찰서는 19일 중국으로 도주한 용의자 박모(36)씨 등 3명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

의(범인도피)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인 김모(32)씨의 선배인 김씨는 용의자들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인 6일 오후 1시께 인천국제공항까지 운전을 해 주고 도피자

금 2천만원을 미화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국으로 달아난 용의자 김씨는 4일 서울 광진구 모진동에서 구속된

김씨를 만나 "우리은행 돈 400억원을 횡령해 투자손실을 봤다. 중국으로 도망가는데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김씨는 당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이들과 함께 출국하지 못했으며 사흘

뒤 비자를 발급받아 8~12일 중국으로 건너가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지린(吉

林)성 등에서 도주한 용의자들을 만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용의자 일당이 중국에서 김씨와 만난 뒤 장춘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

으며 김씨가 환전해 준 2천만원 외에 도피자금을 수억원 정도 더 갖고 중국에서 체

류지를 계속 옮기며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가 3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어 용의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

던 것 같다"며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의 행적을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국내에서 도주한 용의자들과 연

락을 취하면서 대담하게 중국으로 가 용의자들을 직접 만났는데도 이를 포착하지 못

해 주범을 검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수사상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

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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