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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제를 5월(10일 예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가세와 법인세에 이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지 않고도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로 전자신고할 경우 납세자에게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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