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공무원 구속

입력 2004-04-15 12:03:40

대구지검 경주지청 정진호 검사는 15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 건설도시국 6급 공무원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주시 도시과에 근무하면서 시가 발주한 도로공사를 맡은 ㄷ건설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1년 12월부터 다음해 8월 사이 공사금액 14억원의 경주시 건천읍 수해복구 교량공사를 낙찰받은 ㅅ건설측에 찾아가 "○건설업체에 일거리를 주라"며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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