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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3일 안전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하다 산불을 낸 혐의(산림법 위반)로 포항 ㄷ산업 용접공 김모(33.포항시 북구 흥해읍)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45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ㄷ산업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똥이 잡초에 튀어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임야 3㏊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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