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 4천만원·1천만원
불법선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첫 수혜자가 대구에서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동구에서 이모(53)씨의 선거법 위반 행위(불법 선거자금 2천700여만원 사용)를 신고한 2명의 제보자에게 각 4천만원과 1천만원씩 모두 5천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00포럼'이라는 사무소를 차린 뒤 지난달까지 자문위원 8명과 동.투표구 책임자 40명에게 1천500여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출판기념회와 학교 동문회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 등에게 1천2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
출마 예정자 이씨는 포상금을 받게된 두 사람의 신고에 따라 지난 달 30일 검찰에 고발됐으며 17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포기했다. 지금까지 지급된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최고액은 1천만원이었다. 한윤조 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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