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포상금 5천만원 첫지급

입력 2004-04-14 08:15:10

선관위 지금까지 포상금 2억7천만원 지급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

상금이 최고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액인 5천만원 지급

이 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동구에서 17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2천700여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사용한 이모(53)씨의 선거법 위반을 신

고해온 A씨와 B씨 2명에게 각각 4천만원, 1천만원씨고 모두 5천만원을 지급키로 했

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21세기 00포럼'이라는 개인사무소를 차린

뒤 지난 달까지 자문위원 8명과 동.투표구 책임자 40명에게 1천500여만원 상당의 활

동비를 지급하고 사무소개소식, 출판기념회, 학교 동문회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 등

에게 1천200여만원 어치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2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A,B씨 두 사람의 신고로 이씨는 지난 달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됐으며 결국 17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포기했다. 지금까지 지급된 선거범죄신고포상

금 최고액은 1천만원이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59건의 선거범죄를 신고한 74명에 대해 총 2억7천여만원의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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