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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2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청도 버섯공장 화재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흥농산 대표 양항석(4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흥농산 작업반장 김모(31)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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