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 특정 총선후보 당선방송 물의

입력 2004-04-12 13:31:11

지난 10일 밤 11시30분부터 약 45분간 서대구케이블 방송 화면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알리는 자막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0시쯤 신고를 받고 방송국으로 출동해서 확인한 결과 방송화면에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글귀와 함께 '특정 후보 당선', '6만표'라는 자막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케이블 방송사 사장 장모(52)씨와 편성국장 윤모(48)씨, 제작송출국장 장모(35)씨, 아르바이트생 박모(24)씨 등 4명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이다.

이 케이블방송은 대구 서구 관내 3만1천여 가구가 가입되어 있는데 제작송출국장 장씨는 "선거 개표방송에 대비해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을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잘못 송출하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또 아르바이트생 박씨도 "정규 프로그램인 줄 알고 송출 버튼을 누른뒤 다른 일을 보고 있었는데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가 걸려와 확인해 보니 문제의 화면이 떠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45분 동안 특정인의 허위 당선사실을 유포한 것은 선거법 98조 '방송에 의한 광고방송' 조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쟁 후보 측과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자정부터 아침까지 주조정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해산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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