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달성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출마예정자 차모(62.교육재단 이사장)씨의 선거 사무장 정모(45.달성군 화원읍)씨와 언론담당 이모(39.〃논공읍)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차씨와 회계책임자 이모(48)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차씨를 도우려고 동창회.학부모 모임 등을 주선한 권모(36)씨 등 8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와 회계책임자 이씨 등은 17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6월 달성군 화원읍에 '21세기 달성미래연구소'라는 사무실을 열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조로 월 100~150만원씩 모두 3천500만원을 준 혐의다.
또 지난 2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50여차례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새달성뉴스'라는 주간지를 창간, 차씨의 인터뷰가 실린 주간지와 소식지(재경 달성향우)를 만들어 돌렸다는 것.
경찰은 " 차씨가 달성군에서의 사전 선거운동때문에 지난 2월말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자 출석에 불응, 경기도 광명시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 경찰수사에 협조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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