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찰아저씨들이 도로 모퉁이에서 안전벨트 단속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혹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구실로 안전벨트 미착용자를 전격 단속하고 있다.
운전자는 물론 조수석에 앉은 사람까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선진국에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나 안전벨트착용 여부만을 단속하여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어린이와 같이 자기통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안전벨트 착용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맡겨져 있다.
신호위반, 음주운전, 휴대전화 운전, 과속, 인도 주차, 노상 주차 등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초 교통 위반 사항조차 단속할 여유가 없는 경찰이 안전벨트 미착용을 철저하게 단속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속도감을 느낄 때 비로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속도감이 전혀 없는 길거리 모퉁이나 집 주변 골목에서 안전벨트 단속을 하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일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 저속의 시내 주행 시에는 안전벨트 단속 같은 것은 아예 하지도 않는다.
기본적으로 자기의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시민의식에 맡기는 것이다.
안전벨트단속은 시민에 대한 경찰의 처벌이 아니라 계몽과 홍보에 그쳐야 하며, 이는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도 처벌 대상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안전벨트 미착용을 처벌하려 한다면 그들은 안전 위협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단속하려 들지도 모른다.
예컨대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되어야 하며, 대문을 안 잠그는 사람은 절도나 강도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이 진정한 신뢰를 얻으려면 시민이 필요로 하는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따뜻한 오후 길거리 모퉁이에서 안전벨트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학생 등하교시의 교통정리, 우범지역 순찰, 교통 혼잡 소통, 악천후 시 현장근무 강화 등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일에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전영평(대구대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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