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건에 총 9천237만원
지난 달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
번 총선부터 도입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액이 한
달만에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선관위는 "지난 9일까지 총선출마 후보자나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
받아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는 총 9천237만4천원(22건)"이라고 밝혔다.
내역별로는 물품.선심관광 등 제공수수 과태료가 7천875만8천원(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참석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데 따른 과태료가 861만6천원(7건), 입
당대가로 금품 등을 받아 물게 된 과태료가 500만원(2명)이었다.
또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한 과태료 뿐만아니라 다른 사소한 선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까지 포함할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445건 3억323
만4천원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127건 8천989만7천원, 한나라당 92건 4천462만5천원, 민
주당 58건 2천629만9천원, 자민련 25건 1천887만3천원, 무소속 64건, 3천395만원,
기타 일반인 45건 7천462만원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공명정대한 선거질서 확립과 직결된 것으로 후
보의 당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별 위반건수와 금액은 그 정당
의 선거법 준수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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