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돈봉투 돌려 체포

입력 2004-04-10 11:41:23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도계록)는 9일 업체로부터 광고비조로 모두 400만원을 뜯은 혐의(갈취)로 환경방송.신문 영남본부 취재부장 배모(47)씨와 기자 이모(43)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대구.구미.칠곡 등을 돌며 '불법사실을 보도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업체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광고비조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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