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행정소송 승소
채석장 허가를 둘러싸고 2년째 벌여온 행정당국과 사업자간 법정공방이 사업자인 (주)부광산업(대표 문종옥.59)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대구고등법원은 9일 1심판결에 불복해 군위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군이 효령면 매곡리의 채석장 허가를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대구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골재는 각종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며 "국토보존 및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채석장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의 채석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부광산업은 지난 2002년 9월 전 사업주의 부도로 방치된 채석장을 인수, 토목.건설용 골재를 채취하기위해 군위군에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석산 개발에 따른 발파폭음과 진동으로 가옥에 균열이 생기고 농작물 피해도 많지만 보상조차 받지못했다"며 "석산개발 허가는 용납할 수 없다"고 군청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군은 주민의 뜻에 따라 불허가 처분했고, 부광산업 측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째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군 관계자는 "조만간 사업자측이 채석장허가 재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해 구비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방침"이라고 했다.
부광산업 측 관계자는 "채석장이 정상 가동되면 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주민 지원 활동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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