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금 나눠달라' 요구하자 살해

입력 2004-04-10 09:41:06

서울 서부경찰서는 10일 부도 회사로부터 횡령한

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동료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4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9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신의 집 근처로

이모(44.무직)씨를 불러내 승용차 안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부도가 난 의류제조업체 G사의 채권단 자금관리 담당자였

던 유씨는 대리점 수금액 2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이 사실을 알아챈 이씨가 횡령액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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