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병양 변호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9일 4.15 총선 출마예정자를 돕기위해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선거법위반)로 곽모(54)씨를 긴급체포했다.
곽씨는 지난 2월20일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설 예정이었던 정모(54) 변호사의 선거운동을 돕기위해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 10명에게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하나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9일 곽씨와 정변호사의 공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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