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진정 사건의 참고인이 관할 경찰서에 가지 않고 거주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인터넷 화상조사 시스템이 등장했다.
안동경찰서는 8일부터 민원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참고인이 먼 거리까지 찾아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 화상조사 시스템을 가동했다.
첫 화상조사 대상자인 김모(43)씨는 이날 거주지인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안동경찰서 조사요원과 접속했다.
공사대금 미지급 건으로 안동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했던 김씨는 "원거리 출석이 어렵다" 며 화상조사를 요청했다.
화상조사는 조사관이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참고인에게 미리 출석 일시를 알리고 참고인 거주지 경찰서에 화상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참고인은 출석일에 거주지 경찰서 조사계에 나가 담당자 입회 아래 의뢰한 경찰서 조사요원과 화상 대면으로 조사를 받는다.
참고인은 조사내용을 즉석에서 출력, 확인하고 서명한 다음 조사의뢰 경찰서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조사가 끝난다.
안동경찰서 김준호 경장은 "화상조사는 참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서류 이송과 참고인 출석 등으로 통상 2, 3개월씩 걸리던 조사기간을 수 주일로 단축할 수 있다" 며 "적극 활용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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