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입국 사실상 금지

입력 2004-04-09 11:00:41

정부는 9일 정정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한국인 억류사태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라크 여행제한조

치를 한단계 격상, 사실상의 이라크 입국금지조치를 취하고 비필수요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피 및 철수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이라크, 쿠웨이트, 요르단 등 현지공관에 체류한국인 현황을 다시한번

점검, 관리할 것을 긴급 지시하고 이라크 저항세력의 테러위협 가능성에 대비한 안

전점검, 교민 신변안전조치 강화, 단계별 비상대피계획 등 유사시 상황에 신속히 대

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라크를 이날 특정국가로 지정해 이라크를 여행할 때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군조사단이 한국군 파병후보지

인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구역인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 등을 두루 방문, 현지

정세와 병참지원 문제, 주민 여론 등을 조사하고 돌아온 뒤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

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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