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차 공개변론..탄핵심판 분수령

입력 2004-04-09 10:21:00

일부 증인 소환..盧 신문신청 기각될듯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9일 오후 2시 1층 대심판정에서 3차 공개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

한 증거조사 대상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오늘 공개변론은 소추위원측 증거조사의 채택여부를 고

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일 될 것"이라며 "일부는 채택, 일부는 기각했고 일부 인사는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증거조사가 일절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날 헌재의 증거조사 수용범위는 향후 심리기간과 직결된 문제인 데다 사건을 바라

보는 헌재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세 가지 탄핵사유 중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선

거법 위반 부분 등에 대한 일부 문서송부 및 사실조회가 채택되지 않았겠느냐는 관

측이 높다.

소추위원측이 노 대통령을 포함, 30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신청의 경우 일부 인

사가 증인으로 채택되긴 했으나 이번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추위원측은 그러나 "노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

법정에서 필요할 경우 이런 뜻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밝혀 대통령에 대한 출장조사

나 비디오 진술 등 제3의 방안을 놓고 대통령 대리인단과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다만 헌재는 그동안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는 점에 비춰

사실조회 등을 최단기간에 끝내고 증인 신문도 가급적 1회 변론으로 마치는 등 최대

한 빨리 법정 심리를 끝낸 후 최종 검토작업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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