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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50사단 헌병대는 4월을 군무 이탈자 자수 신고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체포활동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사단 헌병대는 "각 지역 헌병대나 인근 경찰서에서 자수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자수하는 군무 이탈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053) 321-0112, 981-4113.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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