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7일 2002년 5월
과 12월 금호와 SK에서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추가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 심리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막강한 직책에 있으면서 누구보
다도 청렴해야 할 사람이 기업들로부터 1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2002년 5월 금호 박정구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사실과
그해 12월 SK 손길승 회장에게서 7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그분들
이 돈을 줄 때 명백한 청탁은 하지 않았고 다만 사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지는 않
았을 거라는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호측이 아시아나 항공 노선배정과 관련해 건교부에 부탁해달라는 취
지로, SK측은 SK증권이 JP모건과의 이면 옵션 거래와 관련해 금감위 조사를 받게 되
자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당시는 정부 집권 말기라서 청와대가 각 부처 업무에 관여하
지 않았고 경제문제는 잘 알지 못했다"고 답하고 "누구보다 그런 일을 안했어야 할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엄벌에 처하시더라도 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살아가겠
습니다"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변호인은 "1억원을 받은 데 대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엄벌에도 전혀
이의가 없다"며 "다만 150억원 수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항소심이 진행중인 그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
했다.
선고기일은 12일 오후 1시30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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