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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는 7일 말다툼 끝에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나모(56.동구 신기동)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나씨가 6일 낮 12시20분쯤 바람피운 것에 대해 부인(55)이 따지는 것에 격분, 흉기로 부인을 수차례 찌른 뒤 자신의 엑셀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부인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7일 새벽 숨졌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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