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입력 2004-04-07 11:29:23

오는 23일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음등급이 매겨진다.

건설교통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경량충격음 성능등급 등을 정한 고시안을 새로 마련,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3일부터 새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거나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구조로 시공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7일 밝혔다.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을 대상으로 매겨지는 소음등급은 1급(43㏈이하), 2급(48㏈ 이하), 3급(53㏈ 이하), 4급(58㏈ 이하)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주택업체들은 입주자모집공고나 분양공고 때 소음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경량충격음의 최소기준(58㏈ 이하)을 만족하는 표준바닥구조 5종을 새로 마련, 보급키로 했다.

건교부가 제시한 바닥구조는 모두 두께가 현재보다 대폭 강화됐는데 벽식구조 아파트는 현행 135㎜에서 180㎜로, 철골조 등 라멘식(기둥식)구조의 경우는 현재 120㎜에서 135㎜로 각각 두꺼워졌다.

따라서 건교부가 제시한 바닥구조로 아파트를 시공할 경우 바닥두께를 최하 180㎜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바닥두께를 180㎜수준으로 높일 경우 34평형 기준으로 가구당 순수공사비는 170만원 가량 더 들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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