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11부(부장판사 권기훈)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상순(65) 청도군수와 윤영조(61) 경산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700만원을, 윤 시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들에게 모두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김 군수에게는 뇌물 수수죄까지 인정한 점을 들어 법원이 부패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의사를 왜곡시키는 우려를 낳는 등 가벼운 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김 군수의 뇌물 수수죄 인정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청도소싸움장과 관련해 문화부 로비자금, 행사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무와 연관돼 받은 것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김 군수와 윤 시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65)의원에게 한나라당 공천대가로 현금 5억원을 각각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김 군수에게는 지난 2000년 청도소싸움장 건설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17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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