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는 헌법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교도(共同)통신과 NHK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은 규슈(九州) 7개
현(縣)의 종교가 211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
다며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천11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일본 법원이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이래 지금까지 4차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나 법원이
명백한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본 전국에서 진행중인 같은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가메카와 기요나가(龜川淸長)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반인의 종교적 평가와 목적, 일반인에게 미치는 효과,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헌법 20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일본 헌법 20조 1항은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어떤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 다시 "국가 및 국가기관은 종교교육과 기타 어떤 종교활동도 해서는 안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자민당내와 국민으로부터 강한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몰자
추도장소로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야스쿠니 신사를 4번이나 참배한 것은 정
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배는 종교법인인 야스쿠니신사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 행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일반인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헌법 20조 3항에서 금하고 있는 종교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재판과정에서 "각의결정 등이 없었기 때문에 총리의 직무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8월 13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기재했으며 참배에 비서관이 수행했고 공용차를 이용했다.
원고측은 이에 대해 "총리의 참배는 신도(神道)방식의 오하라이(신사에서 행하
는 액막이 행사)를 받는 등 헌법이 금지한 종교활동에 해당하며 국내외 비판을 무시
하고 강행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인당 10만엔의 위자료 지급을 요청
했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후쿠오카 외에도 도쿄,지바(千葉),오사카(大阪), 마쓰야마
(松山), 나하(那覇) 등 6개 지방법원에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관련 소송이
제기됐으며 오사카와 마쓰야마 지방법원은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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