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
이 마비된 아내를 자주 때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과 함
께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재산을 모두 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6일 A(56.여)씨가 남편 B(56)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
9천600만원, 위자료로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법원에 이혼 소장을 낸 A씨는 봉제공장에서 근무하던 74년께 방범대
원으로 일하던 B씨를 만나 결혼했지만 B씨는 결혼 초기부터 자주 외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말썽을 부렸고 자신은 과일행상과 미싱사, 환경미화원와 파출부, 식당
운영 등으로 재산을 겨우 일궈왔다고 밝혔다.
A씨는 88년께 집수리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됐지만 그사이 딴 살림
을 차린 B씨는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스통에 불을 붙이겠다'며 협박
하는 등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위해 B씨에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B씨의 정확한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B씨가 폭력을 행사하다 입건되는 과정에서 남은 검찰 수사기록 등
자료에 대한 조사를 거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B씨에 대해 혼인파탄 책임을 인
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부부의 주택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A씨의 기여정도는 60% 정도로 인정된다"며 "이에 더해 혼인파탄
과정에서 A씨가 겪은 고통에 대해 위자료로 7천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재산 1억6천여만원을 9천600만원을 재산분할로, 7천만원을 위자료로 모두
A씨에게 주고도 오히려 500만원 가량 부족하게 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