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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지난달 17일 밤 10시쯤 북구 서변동 이모(29.여)씨의 식당에서 굿을 하면서 '금붙이 때문에 신수가 안 풀린다' '금패물을 불 태워야 과부팔자를 면한다'고 속여 두차례에 걸쳐 이씨의 금 목걸이와 금팔찌 등 시가 160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훔친 혐의로 손모(38.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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