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6일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유인, 성관계를 갖고 이를 미끼로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위반)로 권모(46.여)씨와 권씨의 오빠(6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자신의 오빠와 공모해 지난 2월 중순께 아들(18.고3)의
담임선생님인 이모(49)씨를 유인, 팔공산 인근 모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영
수증까지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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