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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6일 지역 중소수출업체가 보유한 해외 미회수채권 회수업무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해외 미회수채권 대행업무의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과 거래하는 수출기업은 해외바이어의 대금 지급거절, 해외투자자금 미회수 등의 사유로 보유중인 해외 미수채권 회수업무를 수출보험공사에 위임할 수 있으며 대구은행은 회수성공 수수료할인, 행정 수수료 면제 및 사후관리업무 지원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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