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의 名手들'도중하차 시켜야

입력 2004-04-05 11:58:01

우리는 총선후보 등록당일 후보들에게 준법의 각오로 출발할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상당수 후보들은 준법의 각오 대신 '탈법의 꼼수'로 출발하고 말았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개정선거법대로 탈법후보들의 위반내역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1차공개된 피고발 후보 27명중에는 부끄럽게도 대구.경북에서도 4명이 들어있다.

금품향응이 주된 위반사유다.

이런 후보들은 논의 피솎아내듯 정치판에서 영원히 솎아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미 후보자들의 납세.전과.병역사항을 읽고 한차례 놀란 바 있다.

명색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5년동안 세금 100만원도 안낸 경우가 수두룩했다.

대구의 한 후보는 소위 '사짜'돌림의 전문직에 있으면서 1년에 단돈 4만원의 세금만 냈다.

경북의 모 후보는 수십억 재산의 기업가라면서 납세기록은 5년간 달랑 1만원짜리 두장이었다.

개혁공천 한답시고 공천심사위까지 만들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민주당에 한번 물어보자. 도대체 무엇이 개혁이란 말인가?

공천심사 제대로 했다면 선거초반부터 선관위의 고발사태(沙汰)가 날 리가 없다.

선관위가 1차 고발한 후보자는 가장 깨끗하다는 열린우리당이 7명, 민주 4, 한나라 3, 자민련 2, 민노당 1, 무소속이 10명이었다.

이중 19명이 그토록 말렸던 금품향응 제공이다.

이 모두 당선무효감이다.

이미 등록전에 위법이 들통나 출마를 단념한 사람도 108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설쳐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웃기는 것이다.

대법원은 당선무효가 쏟아져 나오는 사태를 후보와 유권자에게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재.보궐선거가 국가적으로 큰 낭비이긴 하나 그것으로써 온 국민의 마음속에 덕지덕지 앉은 부패의 때를 씻고, 법의 존엄성을 일깨울 수 있다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각 정당들 또한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본란은 정동영 의장이 '피고발 후보의 자격박탈'을 공언한 바, 열린우리당의 솔선수범을 지켜볼 것이다.

박근혜 대표가 약속한 바, '불법당선자의 출당' 여부도 잊지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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