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의 무료 조기 검진 적용기준이 위암, 유방암, 간암에서 대장암까지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조기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사업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원 검진시 흉부방사선 간접촬영을 100㎜필름 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검진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출장검진 대상지역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 가입자 중 금년도 실시대상 사업장의 가입자, 짝수연도 출생자인 세대주(연령과 무관)와 만 40세 이상인 지역 세대원 및 직장 피부양자 등 약 1천650만여명이다.
직장 가입자는 다니는 회사를 통해 검진 대상자를 안내하며, 직장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는 4월 중순경에 주소지로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리는 안내문과 대상자 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자였지만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지사에 대상자 표지를 별도로 발급 신청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전우만 대구본부 가입자지원부장은 "매년 실시된 건강검진 분석결과 100명중 5명에게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며 "자신의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3월말 현재 잠정집계된 2003년도 건강검진 수검률은 직장가입자 80.7%, 피부양자 32.8%, 지역가입자 25.1%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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