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반상회, 계모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합대회, 동창회, 종친회 등 모임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에 따라 이같은 모임들이 앞당겨 치러지거나 선거 뒤로 미뤄지고 있다.
김천시의 경우 ○면 작목반 회원 40여명은 30일 동해안으로, ○면 부녀회 회원 40여명은 31일 전라도쪽으로 각각 야유회를 떠났다.
또 ○면에선 마을 노인 60여명을 대상으로 열기로 했던 경로잔치를 4월 1일에 앞당겨 갖기로 했다.
김천시 신음동의 ㅂ씨는 "오는 4일 부부 30여명의 계모임이 예정돼 있었으나 계원들 중 친밀한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이 있고 이들이 모임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선거법 위반 등 구설수에 휘말릴까봐 모임을 4월15일 선거 이후로 미뤘다"고 말했다.
김천시의 선거업무를 맡은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각종 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최근 읍면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중 계획했던 각종 모임 등을 앞당기거나 연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각종 집회제한 규정)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단합대회, 야유회 등 각종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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