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1만달러 이하 견본품 '간이통관'

입력 2004-03-31 14:06:30

관세청과 대구본부세관은 다음달 1일부터 한.칠레 FTA 발효와 관세법 개정에 따라 간이통관 절차 도입 등 관세 행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물품검사자에게 PDA(휴대용 단말기)를 지급, 현장 통관서비스를 높이고 1만달러 이하의 견품.하자수리용품 등에 대한 간이통관절차를 도입하며 소액면세금액(10만원, 15만원) 확대, 단일 간이세율(20%) 적용 등 여행자통관 서비스도 개선한다.

보세창고 장치물품의 범위에 LME 등 관세청장 지정물품을 추가하고 종합보세구역 물품의 국외반출 및 보세공장 반출 후 재반입시 환급해주는 제도 신설 등 수출입물류체계를 개선한다.

세액보정제도, 세액월별납부제도, 자율심사제도,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신설 및 소요량 사전확인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높이고 여행자정보를 항공사로부터 사전에 확보(APIS제도), 공항감시체계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몰수.국고 귀속된 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함으로써 농정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칠레 FTA협정체결에 따라 원산지 확인 및 수입예정물품의 원산지가 칠레산인지를 사전에 확정하는 원산지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한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