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치러질 17대 총선 부재자투표 희망자는 31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 부재자투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선거일인 내달 15일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1984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로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에서 선거인 명부작성 기간 만료일인 31일 이
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나 선거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장기출타자, 주민등록지를 떠
나 살고 있는 대학생, 산업근로자,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다.
사는 곳과 주민등록지가 달라 직접 들르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에 가서 신고서를 교부받아 우편으로 보내거나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새소식란에 접속해 부재자 신고서를 출력받아 보내면 된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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