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후보자 선거일전 구속

입력 2004-03-31 11:46:59

검찰은 이번 4.15총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된 후보 및 출마 예정자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전에 구속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 투표때 곧바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지검장 정동기)은 지난 25일부터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출마 예정자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이 선관위로부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받은 선거법위반 혐의자는 31일 현재 대구 10명, 경북 8명이다.

이들 중 유력 후보자로는 대구에서 출마하는 한나라당 모후보 등 정당소속 후보자가 4, 5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에 구속된 출마예정자는 대구에서 박모(달서갑).김모(달서갑).신모(중남구)씨 등 3명, 경북에서 강모(경산).정모(경주).이모(문경.예천)씨 등 3명이다.

한편 대구선관위가 31일 오전 현재 검찰에 고발한 후보자.선거운동원의 선거법 위반건수는 19건, 수사의뢰 3건, 경고 49건, 주의촉구 121건이며 경북선관위는 고발 21건, 수사의뢰 10건, 경고 92건, 주의촉구 169건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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