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 류경문 검사는 30일 빵게(대게 암컷) 수천마리를 상습적으로 불법 포획, 안동 등지에 유통시킨 혐의로 속초시 임원.장호항 소속 김모(40), 서모(46)씨 등 선주 6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김씨 등으로부터 빵게를 구입, 안동지역에 판매한 배모(57)씨를 구속하고, 유통업자 허모(41.여)씨를 입건하는 한편 유통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영덕 등 경북도내의 경우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빵게 어획 및 유통이 상당히 근절됐으나 강원도 속초 일대는 단속이 비교적 느슨했다"며 "이런 점을 악용해 선주들이 빵게를 남획,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 해양경찰서도 이날 체장미달 대게를 잡아 판매하려 한 혐의로 김모(39.영덕군 축산면)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연안 자망어선을 이용해 영덕군 경정항 동쪽 1마일 해상에서 잡은 체장미달 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배에 숨긴 채 들어오다 단속되자 증거인멸을 위해 사로잡은 체장미달 대게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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