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4.15 총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당일 전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점검반'을 중심으로 대대적
인 공직기강 특별 점검활동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 행정 등 정
치중립 훼손 행위, 공직자의 특정정당 및 후보자 지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
위, 기타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위를 중점 점검대상으로 삼아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
우 예외없이 엄중 조치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기타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위와 관련, '전교조와 전공노 등
공무원단체의 불법 집단행위'를 중점점검 대상으로 특정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검.경 등 수사기관, 중앙선관위와 협조, 공무원의 명백
한 정치중립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이나 단순 가담
자에 대해선 관련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징계토록 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기
로 했다.
이와 함께 총선을 의식한 선심 행정과 민원업무 방치 등 행정공백 방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안정적인 근
무태세를 유지토록 진력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
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자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해 공무원의 불법적 집단행동과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을 적극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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