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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차용증 없이 2차례에 걸쳐 현금 45만원을 빌려줬으나 갚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에 격분, 흉기로 김모(42.여)씨의 옆구리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최모(57.동구 신암동)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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