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승객 성폭행

입력 2004-03-29 13:54:53

수성경찰서는 지난 27일 새벽 5시쯤 북구 서변동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술 취한 여자승객 김모(34)씨를 성폭행하고 반지를 강제로 뺏은 혐의로 택시기사 백모(39.달서구 본동)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