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들이 사이버 선거전에 전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의 사이트에 '(인터넷에 글을 올릴때) 선거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잇따라 실리고 있다.
내용중에는 일부 '애교' 수준인 것도 있지만 자칫하면 선관위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들도 많다.
우선 대구지역 예비후보자의 홈피에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는 한 네티즌의 '조언'이 눈길을 끈다.
ID '선거법전과자'는 "언론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 3박4일 유치장 신세도 지고 엄청난 벌금을 물었다.
'16대 국회'를 '16대 아파트' 등과 같은 암호를 사용해 글을 쓰고 한 아이디로 너무 많은 글을 쓰면 당장 용의 선상에 오르니 수시로 ID를 바꾸라"고 충고했다.
중앙선관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양쿠미'란 네티즌은 '선거법 위반 안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글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 있으니 닭나라당, 열린누리당 등 정당 가명을 사용하고 정치인은 최빙딱, 콩싸데기 등 개인 별명이나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패러디를 제작할 때 신문 만평 캐릭터를 사용하고,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게시물은 IP(인터넷 주소)를 알 수 없게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라"고 기술적 방법을 알려줬다.
대구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박미영 경장은 "가명 사용 및 ID변경 등은 초보적인 수준으로 언제든지 적발 가능하다"며 "현재 지역내 260여개 선거관련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어 사이버상 불법선거 운동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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