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미끼 차용증 작성 강요

입력 2004-03-27 10:53:02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7일 경북 칠곡군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고 나오는 구모(44.달서구 월성동)씨를 흉기로 협박, 3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케한 혐의로 문모(41.달서구 성당동)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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