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제조혐의 둘 영장

입력 2004-03-27 10:53:02

성주경찰서는 27일 불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공급한 홍모(37.충남 금산군), 정모(36.대구 달서구)씨에 대해 석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모(24.경북 청송군)씨 등 작업인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와 정씨는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창고 80평을 임대해 지난 19일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을 섞어 유사휘발유 3만2천ℓ(2천여만원 상당)를 제조해 서울.부산 등지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 등 인부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유사휘발유 제조 작업을 했다는 것.

경찰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자 조직적으로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석유 판매업소로 넘겼다"며 "이를 판매한 석유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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