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개선이 안보의 열쇠다

입력 2004-03-27 10:53:18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 등이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인권보고관은 한시적으로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조사 및 보고하는 임무를 부여받으며, 현재 아프가니스탄 등 10여 개국을 보고대상 국가로 하고 있다.

다음달 '북한 인권보고관 신설'이 포함된 EU의 대북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인권위원회 의장단이 바로 인권보고관을 임명하게 된다.

우리는 EU의 대북 인권결의안 상정이 국제사회의 민주적 공감대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 점에서 당당하고 투명한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부닥치기만 하면 우물쭈물이다.

유엔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참가해도 기권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여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남북관계의 경색을 우려해서'라는 이유를 달고 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며칠 전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평화적 남북통일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민주사회로 돌아서면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고리를 잃게 돼 더 이상 독재체제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황장엽씨의 말이 시사하듯 북한 인권의 개선은 북한 주민의 삶을 인간답게 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을 완화시키는 요인이기도하다.

남과 북이 함께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면 평화공존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란 장기전략의 바탕 위에서 단기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공존이고, 민주적 통일이다.

북한 인권의 개선은 그 초석을 까는 작업이다.

정부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

불량국가 리비아가 35년 만에 서방세계에 문을 연 국제사회의 변화를 곰곰이 읽어볼 필요가 있다.

테러의 지원.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같은 국가 운영방식으로는 국가의 유지가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 유린 또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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