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총선예비후보 구속

입력 2004-03-27 10:53:30

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수행비서와 선거운동원을 고용,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 달서갑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162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안모(25)씨 등 5명을 고용, 설문조사를 내세워 자신과 정당을 홍보하는 내용의 음성.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2천630명에게 보낸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 달서구에 '정보정책연구소'라는 사무실을 차린 뒤 선거종료시까지 월 300만원씩 지급키로 약속하고 서모(43)씨를 수행비서로 고용했으며 선거운동 관련자 7명에게 7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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