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30일까지 불출석시 재청구 검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26일 야
간 촛불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 신청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탄핵무
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국민의 힘' 김
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이 아닌 수사기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모두 기각한 건 매우 이
례적인 일이다.
영장전담 이혜광 부장판사는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
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피의자들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30일 오전 10시까지 종로경찰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
를 분명히 밝혀 체포 필요성을 현재로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체포영장 기각이 범죄사실 소명 여부 등과는 관련이 없다"
고 덧붙였다.
검찰은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들의 출석을 기다린뒤 출석하지 않을 경
우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최씨 등은 지난달 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고없이 야간에 탄핵
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3월 7일∼23일 서울 종로1가 교보문고 옆 소공원 앞 차도
등에서 야간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두차례 소환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지난 23일 3차 소환요구를 한 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사진:지난 20일 저녁 광화문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탄핵무효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100만인 대회'에 참가한 촛불의 물결이 집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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