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상담' 의무화한다

입력 2004-03-26 12:27:03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전에 민간단체의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

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분만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

구주에게 공공부문 취업과 승진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화중(金花中)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

무추진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혼 전 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정한 상담 횟수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을 협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둘째 자녀를 자연분만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깎아주고 셋째 이

상 자녀를 자연분만할 때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정관.난관 복

원수술의 보험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게는 대출요건 완화 등을 통해 결혼시 주거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과

자녀가 많은 가구주에 대해 공공부문 취업과 승진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추

진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국공립 의료기관을 국립암센터 수준으로 특수법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현재 15%에서 응급의료, 희귀난치성 질환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부터 오는 2008년까지 30%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가구규모별로 획일적인 가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수급자 특

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가구 유형별 생계비를 조사해 차등 급

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음식점의 식육제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

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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