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빔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삼성상용차 설비 매각과 관련, 사업제안서를 냈던 (주)거우는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심사과정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우수사업제안자선정처분 효력정지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베트남 빔사와의 협상을 계속하는 등 예정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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