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촛불시위 주최자 4명 체포영장

입력 2004-03-26 10:43:55

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는 26일 대통령 탄핵과 관련, 야간 촛불시위를 주최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

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탄핵 관련 불법 촛불시위

주최자 4명에 대해 경찰의 신청에 따라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계속된 탄핵 관련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집회라고 여러 차례 밝히면

서 자체를 요청했으나 탄핵무효 국민행동 등이 2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야간 촛

불시위를 개최키로 계획함에 따라 집회 주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최열 공동대표 등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의 개최를 금

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탄핵과 관련

된 집회를 개최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안 기획관은 "선거기간에 개최되는 탄핵 찬반집회는 탄핵소추에 대한 찬성.반대

의 의사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도도 내포돼 있

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탄핵 관련 집회는 주.야간과 옥내.

외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선거기간의 불법집회를 엄정 단속하기 위해 일선청에 편성돼 있는 '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불법집회.시위단속 전담검사를 보강,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탄핵무효 국민행동'과 '국민의 힘'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반발하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듯 사태파악에 분주했다.

탄핵무효 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는 "국민의 의사를 모아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평화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일주일 전쯤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자진출두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또 "국민행동 집행부와 상의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동 박석운 집행위원장도 "소환장 한번 받아본 적 없고 공안당국이 무리를

한 것"이라며 "잡아갈테면 잡아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행동 김기식 집행위원장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맥락을 파악 중"

이라며 "빨리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장형철 사무국장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출두요구서를 받은 일

도 없고 상황을 파악해봐야 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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