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관련 수뢰 前 대구시의원 영장

입력 2004-03-25 14:17:02

대구지검 특수부는 25일 건축허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 2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대구시의원 장모(48.대구시 서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0년 초 대구의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이모(47)씨에게 건축허가때 편의를 봐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는 것.

장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고급승용차 할부금을 한 건설업체가 대신 납부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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