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24일부터 대구·경북지역 5개 철강(고철)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세무조사 대상은 유통과정이 문란하고, 철강류가격 상승 이후 사재기 및 출고기피(매점매석)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3개 철강도매업체와 2개 고철도매업체이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재기, 출고기피(매점매석) 사실이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시킨 업체는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거래단계별로 추적, 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처에 대해서도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대구국세청 조사1국 최중호 과장은 "이번 조사를 위해 철강류 가격 급등 및 수급 불균형으로 품귀현상이 심한 철근, H빔, 고철 도매업체의 유통과정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했다"면서 "철강원자재 관련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철강류의 수급이 안정될 때 까지 지속,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철값은 1년전에 비해 280%, 철근은 171%, H빔은 152%나 뛰어 올라 3월 현재 도매가격(t당)은 철근 60만원, H빔 64만원, 고철 28만원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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