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96년 2천억 차명계좌 CD 발행

입력 2004-03-25 11:08:44

안기부 예산전용 사건인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안기부가 96년 한해동안

2천억원 규모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은행에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삼재 의

원 변호인측이 25일 밝혔다.

이같은 CD의 존재는 95년 9월∼96년 4월 안기부 예산을 빼내 썼다는 강 의원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YS 재직시절 안기부 예산이 아닌 거액

의 비밀 정치자금이 안기부 계좌를 통해 조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변호인측이 분석한 93∼96년 안기부 계좌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안기부는 96년

7월 5일 국민은행에 있는 국제홍보문화사 명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 CD 20장과 21억

원 CD 1장 등 221억원, 같은날 외환은행에 있는 세기문화사 명의 차명계좌에서 30억

원 CD 1장 등 이날 하루 총 251억원 상당의 CD를 발행했다.

이처럼 안기부가 96년 1월부터 한해동안 CD로 만든 자금 규모는 실입금액 기준

1천986억원이며 CD 이자율을 감안, 추후 인출가능한 금액은 2천억원이 넘는다.

이중 96년 4.11 총선 전 만기가 도래한 금액은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억원, 외

환은행 계좌에서 30억원이다.

변호인측은 이들 CD가 대부분 2개월 만기이며 안기부 당시 연간예산 5천억여원(

일반예산 1천800억여원, 예비비예산 3천200억여원)과는 별도로 집행된 것으로 보인

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장기욱 변호사는 "정치자금을 세탁할 때 자주 이용되는 CD를 국가기

관이 발행할 이유가 없다"며 "안기부 계좌에 국가예산으로 보기 힘든 거액의 자금이

드나들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조만간 CD를 인출해간 사람의 신원도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이에 대한 견해를 밝

히기 어렵고 일단 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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